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회는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는 교정사회복지에 관한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, 회장의 근무지에 따라 지방에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연구 발표 및 학술지발간
2. 관련 분야의 정보 교환
2.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
3. 교정사회복지전문가 자격 규정 및 인정
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
 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자격)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 및 기관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본회의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 
제3장 임 원
제7조(임원의 구성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고문 약간 명
2. 회장 1명
3. 부회장 5명 이하
4. 상임이사 약간 명
5. 이사 10명 이상 70명 이하
6. 감사 2명
제8조(임원의 선출) 회장은 총회에서,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, 이사 및 감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.
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.
2.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, 이사 및 감사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임한다.
3. 고문은 현회장단의 임기와 같다.
제9조(임원의 임기)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(단, 일반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)으로 연임할 수 있다.
제10조(임원의 직무)
1.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.
2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을 지명할 수 있다.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이사는 학회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심의·의결하며 감사는 본회의 회무 집행을 감사한다.
 
제4장 회 의
제11조(총회)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
1. 정기 총회는 연1회 12월에 개최한다.
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3.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총회는 회칙개정심의, 의결권, 예산결산심의권을 갖는다.
제12조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2. 이사회는 각종 사업 심의 및 성명서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3.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.
제13조(회장단회의)
1. 회장단회의는 회장 및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2. 회장단회의는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.
 
제5장 재 정
제14조(재정)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2. 회비의 액수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.
 
제6장 회칙개정
제15조(회칙개정)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회의의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재적 3/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
부 칙
제1조(시행시기)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